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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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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은 위성항법신호와 신호전달시간을 바탕으로 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겁니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되면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성항법 서비스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 차량관제, 실내항법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융합·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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