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마이크로는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SD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 관세법 337조는 자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대용량 저장장치로 삼성전자가 점유율 30%로 1위, SK하이닉스는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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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 22:28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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