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63.57

  • 207.53
  • 3.86%
코스닥

1,108.41

  • 41.02
  • 3.57%
1/4

2018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최저임금 16.4%↑

관련종목

2026-02-05 21:0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경제제도…최저임금 16.4%↑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2018년에는 경제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도 오르게 됩니다.

      새해 기업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달라지는 경제제도를 문성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릅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하면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만3천770원 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정규직을 비롯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하면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3%포인트 상향 조정됩니다.

      올해까지는 과세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게는 똑같이 2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3천억 원 초과 법인의 경우 2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77개 대기업이 법인세 2조3천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인상됩니다.

      현재는 20% 단일세율이지만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업무상 재해 범위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확대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