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진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여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 임차인으로,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 5천만원인 아파트는 연 3만2천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 지급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 유예기간 동안 지연배상금도 전액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HUG측은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