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내 고속철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 안건을 중국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행정부인 국무원이 제출한 일지양검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홍콩 정부는 내년 2월 일지양검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내년 3분기 고속철을 개통할 계획이다.
홍콩 정부의 운영 방안에 따르면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이다.
고속철 열차 내부와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승하차 플랫폼 등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 본토법이 적용된다.
일지양검에 따라 본토법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역에서 일하게 될 본토 출신 역무원과 보안원의 수는 100∼200명에 달하며, 이들에게도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된다.
일지양검에 해당하는 구역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정부가 홍콩 정부로부터 임차해 매달 임대료를 지불할 예정이다.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의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홍콩 기본법 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國章), 공휴일, 영해, 영공에 관한 규정과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일지양검은 웨스트카오룽역의 특정 구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법 1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지양검은 `홍콩의 토지와 자원이 중국에 속하며, 홍콩 정부는 그 관리와 개발, 이용을 책임진다`는 기본법 7조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