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재설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를 당초 공급계획 7.6조원보다 2.2조원 늘어난 9.8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0.1~0.25%p 인하합니다.
아울러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단독세대주, 1인가구에 대한 별도 지원요건을 도입합니다.
현재는 단독 세대주도 일반 세대주와 같이 5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6월에 출시됩니다.
만 19~29세, 연간 급여 3천 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연간 6백 만원 한도에 최고 금리 3.3%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백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 혜택은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