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CJ헬로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오는 2019년 말까지 가격인상을 제한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방송은 경남지역의 종합유선사업자로, CJ헬로는 지난해 12월 하나방송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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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23:49와우퀵N 프리미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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