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장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들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엄중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 11월부터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됩니다.

    외부 감사인도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