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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봉'…손실나도 낸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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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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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투자자는 `봉`…손실나도 낸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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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증시 활황에 올해 증권거래세가 역대 최대인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거래 비중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일 현재 기준 올해 국내 증시 누적 거래대금은 2,121조원. 추정 증권거래세만 약 4조5천억원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가 1조9천억원, 코스닥은 2조6천억원 규모입니다.

      증시 활황 등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역대 최대인 5조원을 육박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돈으로, 코스피 상장 종목은 양도가액의 0.15%(농특세 0.15% 포함해 총 0.3%), 코스닥은 0.3%가 각각 부과됩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거래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현재 추정 증권거래세 2조6천억원 가운데 2조2천억원을 개인투자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추정 증권거래세의 70% 가까이를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 새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현행 증권거래세의 한시적 인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관계자
      "거래세 인하가 부담스럽다면 한시적 인하가 정책적 입장에서 필요해 보인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 한시적 인하로) 정책 의지가 입증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더 할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맞물려서도 종국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증권거래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중국, 대만, 벨기에 등도 세율은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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