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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동부인천스틸과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사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 등을 합의했습니다.
33건 입찰의 계약금액은 총 7350억원 규모입니다.
이들은 입찰 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사별로 과징금은 세아제강 310억6800만원,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 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