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수요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보상자 권익증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자 권익증진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관련단체에 소속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보증수요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통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정된 규정은 보증이행 대상인 보상권리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위원회 활동, 협의회 활동, 업무실태 등 관리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김선덕 HUG 사장은 "도시재생과 국민주거 복지라는 공공 보증기능 역할이 커지고 있어, 대국민 권익증진 활동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