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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랑이라고 하세요”…현대카드, 꼼수에 불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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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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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현대카드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카드 ‘레드’.

    풍성한 바우처 지급 등 큰 혜택으로 현대카드의 주력상품인데요.

    일각에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에 입사한 A씨.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카드모집인에게 현대카드의 프리미엄카드 '레드'를 추천받습니다.

    20만 원이라는 고가의 연회비에 A씨가 발급을 망설이자 카드모집인은 그에 상응하는 바우처 지급과 연회비 대리납부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초년생인 A씨의 소득이 프리미엄 카드의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자,

    모집인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제 3의 남성과 결혼 예정인 것으로 꾸며 대답하라는 일종의 ‘팁’까지 제시합니다.

    <인터뷰>A씨/26세(음성변조)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생길까 여러 번 여쭤봤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후 간단한 전화 심사가 이뤄졌고 곧바로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인터뷰>A씨/26세(음성변조)

    “카드사에서 전화 왔을 때 가짜 배우자 이름이랑 회사만 외워두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니 바로 통과됐어요.”

    거짓 정보 기재 종용과 연회비 대리 납부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겁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발급 시 카드사나 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A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바우처 재발급 기준이 카드 발급 이듬해부턴 12배 상향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카드 신청서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고객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카드 발급이 진행된 경우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인터뷰>A씨(음성변조)

    “실적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연말 다가오니 실적 맞추려고 더 급하게 사용했어야 했어요.”

    전문가들은 불법 영업 관행이 고객 피해는 물론 카드사의 건전성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상봉/한성대 경제학 교수

    “결혼한다고 해서 이름만 확인하고 회사만 확인해서 카드를 발급해준다는건 현대카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 분이) 연체되거나 했을 경우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대카드 측은 "설계사들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무리하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며 설계사 교육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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