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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무참히 살해한 30대에 징역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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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8월 H(35·여)씨와 결혼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후 별거해오다 올해 7월부터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

이들 부부는 9월 1일 오전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딸 부양 문제로 다퉜다. H씨가 먼저 이씨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한차례 내리쳤고, 이씨 역시 H씨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H씨는 마침 음식 배달 기사가 도착하자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이씨는 이에 격분해 H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과 가슴 등을 18차례나 찔렀다.

H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당일 오후 2시 43분 허혈성 쇼크로 숨졌다.

범행 직후 이씨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장기간의 내밀한 갈등관계가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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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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