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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명 지르고 오열하고...거듭 '무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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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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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시켜달라`던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내년 1월26일 선고
    최순실 "정경유착 이용한 비선실세의 탐욕·악행…대통령 탄핵 유발한 장본인"
    최순실, 벌금 1천185억·추징금 78억…선고 직후 오열



    최순실에 대한 관심이 이틀 연속 뜨겁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과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총 1천263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다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특검은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논고)을 통해 최순실 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순실 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에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순실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이며 검찰 구형에 항의했다.

    최순실 씨는 오열하면서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최순실은 특히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선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절대 어떤 기업과 공모하고 저와 공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자분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았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최씨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곧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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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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