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김영란법' 경조사비 5만원 제한…"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원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5만원 제한…"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원까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영란법` 상 경조사비가 5만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5만원까지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 화환은 현재와 같이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각각 5만원씩 제공할 수 있다.
    김영란법 상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책정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lube****)뷔페 가격이 얼만데 5만원이냐. 선물 가격 올리지말고 경조사비나 현실화해라" "(kimd****)김영란법이 뭔지도 모르고 친구나 선배 결혼식에 가서 김영란법 걸린다고 5만원 넣는놈 분명히 있다" "(mand****)5만원 잘 했습니다. 강력 확대 시행해서 공무원들 허리 펴고 삽시다. 봄 가을 결혼 많을 때 너무 힘듭니다. 꼭 지킵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