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요금을 1만1천원씩 추가로 감면받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천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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