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에 부의를 검토했지만, 한국당이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상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법사위의 논의 절차를 거쳐 세무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