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관련종목

2026-04-13 23:07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모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보좌관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2013년 기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네이버 등 포털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륜설을 퍼뜨린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의 사용자를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인터넷 매체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