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상습적으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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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년 동안 해양플랜트와 선박 부품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 서면 계약서 1,143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서 1,143건 가운데 592건은 수급 사업자가 이미 작업을 마친 뒤에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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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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