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서씨는 2007년 12월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광복씨는 서연양 사망 당시 서씨가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받기 위해 딸 사망 사실을 숨겼다며 사기 혐의로도 그를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씨를 세 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47명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의 진료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씨가 딸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광복씨와의 소송에서도 서연양의 사망을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