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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피의자 2인 구속 전 심문…"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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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피의자 2인 구속 전 심문…"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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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의자 2인에 대한 법원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인천지방법원이 오늘(6일) 오후 2시경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 갑판원 김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살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낚싯배 사고 피의자 2인은 지난 3일 오전 6시 5분경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명진15호를 운항하던 중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1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에 처해 있다. 인천 해경은 전씨가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낚싯배 승선자 22명 중에서 구조자 7명은 현재 병원 치료 중이거나 귀가한 상태다. 한편 낚싯배 선장 오씨의 시신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었다는 전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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