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창업주가 자본에 밀려 회사에서 떠나는 걸 막기위해 이런 다양한 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창률 기자가 현재 국내에서 논의 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상법 일부를 개정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차등의결권:주식에 여러 종류 보통주를 발행하고 각 종류마다 다른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경영진들이 자본에 밀려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본이 부족한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를 설립한 후에 경영권 방어가 안되면 그 창업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 도입돼 있는데, 구글과 페이스북 창업주들도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 150대 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11.3%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논의가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주주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재벌기업 체제라는 특수성 아래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범위를 혁신기업으로 줄여 일단 도입부터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연구실장
"민간자본이 벤처투자로 많이 넘어와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5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혁신 벤처기업 차등의결 도입하면 경영자들이 외부자금을 유치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 생각한다"
사실 국내에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주요기업의 외국계 사모펀드의 공격을 받을 때 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중심의 도입 논의가 아니라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도입 방향을 설정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