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1월부터 선택진료의사에 따라 15%~50% 가량 추가비용을 부담했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건정심은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습니다.
타그리소(정)는 그동안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의약품입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