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 밖에서 원격주차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내년에 풀릴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1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격주차용 무선기기 장치가 90초 넘게 전파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규정대로는 평행주차와 같은 복잡한 주차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파 혼신이 발생할 때 차량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원격주차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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