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2.01

  • 8.64
  • 0.33%
코스닥

755.12

  • 6.79
  • 0.91%
1/3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석방…"범죄 성립 여부 다툼여지 있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석방…"범죄 성립 여부 다툼여지 있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22일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영장청구 범죄사실은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자료가 모두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