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22일) 고위공직 후보자를 임용할 때 `7대 비리`에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병역기피의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나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입니다.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또는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나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청와대는 `7대 비리` 인사검증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할 방침이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