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이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혁신 시행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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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임직원과 외부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 시행과제를 마련했다.
한샘은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가정생활에 충실하도록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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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이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오후 9시 전에 1차로 끝내도록 했다.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도 법에 규정된 1년에 추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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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이전하는 상암동 사옥에는 수유실과 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시설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회장은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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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여직원 성폭행 논란 이후 임직원 의견을 듣는 기업문화실을 신설하는 한편 여성인권과 기업문화 분야 외부전문가들로 기업문화 자문단을 구성해 성 평등 문제를 비롯한 기업문화 전반에 걸쳐 조언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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