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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전담기구 신설...'신고감독제'로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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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전담기구 신설...`신고감독제`로 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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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체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즉시 현장 근로감독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불임금을 집중 전담하는 기구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현장노동청 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우수 국민제안을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은 총 3,233건으로 이중 상을 받은 우수제안은 10건입니다. 최우수상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 개선`이며 근로감독행정 혁신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제안이 들어왔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행정 혁신 분야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중 법 위반혐의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신고감독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고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감독을 동시에 해 사전·사후조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매년 2만여개 사업장에 대해 신고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당금제도`는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확충·개선할 예저입니다. 내년 중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정하고, 체불청산을 집중 전담하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을 조속하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법 개정이 장기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해석 변경도 검토중입니다.
또 장시간 노동, 임금 과소지급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동자에게 차별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설을 검토하고, 지방관서에 차별시정 전담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추가채용장려금 지급을 현재 성장가능성 업종 233개에서 내년 중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했습니다. 현장노동청 운영기간 동안 총 6,271건을 접수·상담했고, 이중 제안·진정은 3,233건, 현장 노동상담은 30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주 장관은 "내년 1월 중 집무실에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상황판`을 설치하겠다"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현장노동청 운영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노동행정에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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