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중생들에게 폭행당한 70대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 A(75)씨는 이날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폭행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의 택시 사이드미러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 견적서를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보호자와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중학생 B(15)양과 C(15)양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여중생은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집에 있던 술을 갖고 나와 공원에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C양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A씨 택시를 가로막은 뒤 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A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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