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48·사법연수원 23기) 검사가 투신 사망한 가운데,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부검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창훈 검사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께 화장실에 간 이후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며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고 7일 밝혔다.
변창훈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으며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검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변창훈 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께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지상으로 투신,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약 2시간만인 오후 4시께 사망했다.
변창훈 검사 사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