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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공정위에 인천공항공사 제소··"불공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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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두가지 주요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했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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