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집단 성매매 모임 80여명 적발…"신청자 많아 추첨까지"

관련종목

2026-01-31 09:5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단 성매매 모임 80여명 적발…"신청자 많아 추첨까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천300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이번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