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거취 결정 중..해임 가능성 모락
방문진 여권측 이사진, MBC 김장겸 사장 해임안 제출
김 사장 "이유 없다" 법적대응 가능성…MBC노조 "해임시 파업 잠정중단"
방문진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이 뜨겁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거취가 마침내 결정이 되기 때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2일 오후 2시부터 제19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및 이사 해임 건의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문진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안만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바꿔서 해임 건의 결의안도 상정했다.
방문진법에 따르면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비상임으로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측 이사진은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지난 1일 제출했다.
방문진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이사 5명은 이날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임안에서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사장은 부당 전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일신의 영달을 위해 반민주적이고 분열주의적 리더십으로 MBC의 경쟁력을 소진해 MBC를 쇠락의 벼랑 끝에 서게 했다"고 덧붙였다.
유기철 이사는 "김 사장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2일 정기이사회에서 추후 이사회 일정을 확정해 김 사장 해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방문진이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면 MBC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김 사장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방문진이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문진의 결정이 주총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MBC의 2대 주주는 지분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다.
그러나 김 사장은 자신이 사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임이 최종 결정돼도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온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김연국 위원장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파업 59일차 집회에서 "김 사장 해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김 사장이 해임되는 즉시 총파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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