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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가상화폐 이용 '120억대 신종 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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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120억원대 신종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B(55)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불법 환전소를 차려두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대신 송금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년 전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C(43·여)씨와 함께 범행했다.

C씨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인물이다.

이후 A 경위와 함께 짜고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위안화를 받아 비트코인을 샀다.

의뢰인의 돈으로 산 비트코인을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국내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수수료 외에도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겼다. 의뢰인의 돈으로 중국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C씨가 한국에 보내면 A 경위 등이 이를 한국에서 비싼 가격에 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싸고 한국은 비싸다"며 "많을 때는 1 코인에 100만원까지 차이 난다"고 말했다.

불법 환치기를 의뢰한 중국인 상당수는 한국에 들어와 한화로 바꾼 돈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와 친구 명의로 환전소 2곳을 운영한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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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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