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급식에 재료로 쓰이는 표고버섯 시료에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리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회에서 올해 5∼9월 학교급식 재료 7종의 시료 각 10개씩 70개 시료의 방사성물질을 분석한 결과 표고버섯 시료 7개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한 표고버섯 시료 중 7개는 건표고버섯, 3개는 생표고버섯이었으나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모두 건표고버섯이었다. 검출된 방사성물질은 세슘137(Cs-137)이었고 검출량은 시료에 따라 1∼6.62Bq(베크렐)/㎏이다.
이 중에는 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관리기준`인 세슘 5Bq/㎏을 초과하는 사례가 하나 있었다. 다만 국가기준(세슘 100Bq/㎏)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기준의 1/20 이하`로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른 검사 재료들인 북어채·참치캔·다시마·삼치·고등어·생선가스·고사리 등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를 위한 시료를 급식재료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식재료 제공업체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표고버섯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 안전 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 15곳, 광역자치단체 3곳, 기초자치단체 12곳에 불과하다며 조례 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식약처는 방사능 검출량을 낮추려고 건조식품은 수분을 보정해 검출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