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국토부, 시공사 선정비리 개선 방안 마련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수주를 놓고 건설사들의 부정 경쟁이 논란이 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 논란이 됐던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 제안 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가 홍보단계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2년 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부재자 투표율이 80~90%에 이르다보니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시공사 선정 당락을 결정했고 이에 매표 비리가 판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하여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됩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국토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는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