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여관 투숙객 양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1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여관 카운터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에게 40ℓ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양씨는 자신을 저지하려는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실제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A씨의 저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관에서 장기투숙하던 양씨는 술에 취해 자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업주 A씨가 방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날이 추워 난방용으로 구입한 휘발유를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쏟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