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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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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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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임지웅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A(7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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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4년부터 상당 기간 늦은 밤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으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단원들은 2015년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폭로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해 성추행했고, 추행 방법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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