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환부한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이 사건 관련 고래고기 유통업자에 대한 임의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래고기 유통업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울산 중부경찰서에 검거된 밍크고래 포획·유통업자로, 당시 구속돼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2명은 당시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공범이다.
이들 4명은 지난해 4월 6일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738상자를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는 총 27t 분량의 853상자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고래고기라고 인정했던 상당량을 검찰 수사에서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번복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래유통증명서 59매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45장이 다른 증명서를 복사해 만든 사본인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압수물과 상관없는 가짜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7∼8월에도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추가로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래고기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들이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불법 고래고기 보관 창고에 대한 경찰의 확인도 거부하고 있어 계좌·통신 내역과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이는 임의수사(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번 수사를 검경의 힘겨루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지난해 경찰이 27t의 고래고기를 압수했고,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경찰과 협의 없이 약 한 달 만에 21t을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검찰의 사건 처리에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환경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검사를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적극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울산지검 측은 "불법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고래고기를 소유자에게 돌려준 것일 뿐, 당시 검사의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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