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거세다.
지난 5월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무속인 김씨는 세월호 유가족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2015년 6월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김씨는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 A씨는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A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무속인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던 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