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각계에서 비판 입장을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구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