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법 시행으로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4%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접대 요구 부담이 줄면서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기업의 83.9%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에 대해 응답기업의 32.8%가 공무원의 공정성이 나아진 점을, 또 다른 32.8%는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을 들었고 접대·선물비용 절감과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 증가를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매출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습니다.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 가까이가 "법 취지에 공감한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70.2%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화훼 도소매 업계와 음식점은 80% 전후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반면 농축산 업계는 2곳 가운데 1곳 만이 "어렵다"고 답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