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중도금 대출한도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보증 한도도 종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치르는 금액으로 집값의 60%를 차지합니다.
보증비율이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 사업장들은 제2금융권 대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여신심사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