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부채비율을 줄이고자 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가지급금의 정리방법도 기업 CEO 스스로가 찾아야 하며 아울러 가업승계도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기업 간의 거래는 원만히 돌아가지 않고 기업 운영에 애를 먹게 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모두 세금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칫 잘못 처리했다가는 다른 위험과 함께 더 많은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창원에서 20년 이상 K 기계제작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정 대표는 15억의 가지급금을 전문가와 상의 없이 배당으로 정리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가지급금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든 처리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즉 기업에 묶인 돈을 적은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져온 돈을 다시 자본금으로 증자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 방법이 바로 특허권 자본화이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 가진 장점을 쉽게 설명하면 1) 대표 소득세와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 체결로 그에 따른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때 대가로 받은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절감이 가능해지게 된다. 물론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매 년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해져 법인세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가치가 2억 6천만 원으로 평가 받았다면 무형자산 상각기간이 일반적으로 7년이므로, 특허권을 통해 4천 4백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된다.
2) 재무구조 개선 및 가지급금 정리에 효과가 있다.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금액의 일부분은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동안 기업 대표들의 골칫거리였던 대표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3억 이상,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특허 자본화로 가지급금 및 부채비율 조정을 마치면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되는 것이다.
3)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유용하다. 보통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절세한 후에 가업을 물려주는데, 이는 사후 유지가 관건이다. 사후 유지기간이 너무 길거나 불가피한 변화를 맞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특허 자본화는 기업승계를 받을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 증자를 진행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 처리된다. 그리하여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는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트림으로써 상속, 증여관련 세금을 줄여 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구조 개선, 신용등급 상승,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줌으로써 대표와 기업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경영전략이다. 따라서 이미 다양한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겠으나 특허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 있다면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8월 2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안의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을 보면 현행 80% 적용에서 2018년에는 70%로, 2019년도에는 60%로 낮출 계획이다. 이런 만큼 특허권을 기업에 매도하면서 누린 절세효과는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권 진행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이사가 바뀌게 되더라도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 양도와 활용함에 있어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과 특허권 사용 계약시의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소유가 되기에 기업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특허권 활용에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에는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활용을 했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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