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여 큰돈을 챙긴 2명 중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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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들은 지적장애 3급인 C 씨를 상대로 다양한 사기행각을 벌여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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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5년 1월 대출 브로커와 짜고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 명의로 대부업체 4곳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장애인 C 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1천2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나서 챙겼다.
이들은 2014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챙기기도 했다.
A 씨 등은 장애인 C 씨 명의로 휴대전화 2개를 쓰고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가입해 사용요금 47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까지 발급받게 해 400여만원을 써 C 씨 채무로 남게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채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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