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대선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용한 아이디를 기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45)씨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른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의 당사자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해 선처하는 것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김씨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이씨를 2015년 2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열린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씨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으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2일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가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