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유족에 다시 한번 사과…관련자 징계"
공식입장 발표…"피해배상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재발방지 방안 마련"
백남기 사망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진영에서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내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하며 승낙한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재판부에 밝히는 법적 행위) 등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찰 공권력 행사로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훈령으로 마련하고, 모든 경찰관이 지켜야 할 법 집행 강령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남기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총경), 살수차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14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 상황을 살폈으므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태도는 불쾌감 그 자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시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시위의 불법성, 폭력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관의 고의(故意)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폭력 시위가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역시 사설에서 “민중총궐기는 이를 주동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징역 3년을 받을 정도로 폭력 시위였다”고 강조하며 “경찰이 당시 시위대를 저지하지 못해 차벽이 무너졌다면 서울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찰 수뇌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부터 국가 자격으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며 “정권 눈치만 보는 경찰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도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백남기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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