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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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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 2만명 시대, 곳곳에서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다. 이 와중에 젊은 변호사들과 회계사가 뜻을 모아 지식과 열정을 두루 갖추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율다함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주영·조예경·이성규 변호사와 김철빈 회계사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조세법 분야를 비롯해 건설, 부동산, 의료, 헌법, 언론중재 등 의뢰인이 처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상속 및 조세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조예경 변호사는 “최근 들어 자산관리, 상속·증여, 가업 승계, 세무 관리, 후계자 능력 계발 등 다양한 장·단기 상속플랜 솔루션이 구축되고 있다”며 상속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에 “특히 상속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세 절감을 위한 조세적 지원과 상속분 확보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의뢰인이 처한 상속 과정의 법적 분쟁과 그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세 소송에 대한 율다함의 법률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관련해 김철빈 회계사는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소송에는 전문성과 기술성, 복잡성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한다. 또한 “조세불복신청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상 일부조항도 배제된 채 적용된다”며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 조세민사소송으로는 조세환급 청구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등이 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소송 분야를 폭넓게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폭넓은 경력 보유한 젊고 유능한 법조인 그룹」
공동으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세 변호사는 모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 노하우를 쌓아 왔다. 여기에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인 김철빈 회계사를 고문으로 두어 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이주영 변호사는 롯데건설 사내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건설, 부동산 분야 및 각종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조예경 변호사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주유소협회·대한격투기협회·한국자동차컬러법퍼공업협동조합 자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노하우로 기업일반 및 상속가사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경험을 발판삼아 언론 관련 법적 분쟁을 도맡고 있기도 하다.

이성규 변호사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바탕으로 다수 기업 및 스타트업 자문변호사를 맡아 왔으며 관련해 부정경쟁, 영업비밀, 가맹거래, 공정거래 등 법무를 담당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식재산권 특별연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경험으로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문화예술법 분야를 전담해 왔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학·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화이자제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자문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의료 분야에도 해박하다.

그런가 하면 김철빈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과 광교회계법인, 북부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삼성 그룹사를 비롯한 대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세무자문도 맡은 바 있다.

관련해 이주영 변호사는 “율다함이라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칭은 함 속에 법률지식이 가득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소송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열정적인 변호사들로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건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송 시작부터 판결문 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을 위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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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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