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삼성화재에 퇴직연금보험을 2010년부터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16일 "삼성SDI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사별 연간 퇴직연금 금리현황표(2005~2017.6)`를 보면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최하위였습니다.
심 의원은 “2015년 삼성SDI 경영층에서 삼성화재의 낮은 적용금리를 이유로 퇴직 사업자 다변화 요구가 있었지만, 17년 6월말 공시이율을 한시적 인상 발표 하는 편법으로 다시 삼성화재가 보험일감을 몰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 제98조 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며, 수많은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은 "금감원은 법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대기업의 금융계열사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