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대학가를 지나던 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반대 방향으로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신고로 수사에 나서 인근 폐쇄회로(CC)TV 수백 개를 분석한 끝에 범행 한 달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평소 전립선이 좋지 않아 소변이 갑자기 마려웠다.
골목에서 바지를 내렸는데 마침 사람이 지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소변을 본 게 아니라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는 여성과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신고와 진술 내용 등이 일관되고 A씨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여러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